"부작용피해구제 지급제외 대상 약제 의견 내세요"
- 김정주
- 2017-08-03 19:03: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안전관리원, 오는 9월 29일까지 접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약제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기존 고시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거자료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접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02-2172-6748) 이메일(jy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를 통해 하면 된다. 시한은 9월 29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3상 성공에도 쉴 틈 없었다"…한미 '에페' 개발팀의 3년
- 2HLB, 간암 신약 美 허가 재신청…23.8개월 생존 효과 승부
- 3"지시서는 오류, 라벨은 정상?"…의약품 포장 GMP 논란
- 4약가개편에 제네릭 등재 절벽...계단식 피해 'ODT' 전략
- 5"펠루비와 쌍끌이 육성"…대원제약, '신바로' 근골격계 공략
- 6대형약국들, 스타 마케팅 시동…브랜드 혁신 vs 호객 논란
- 7승부수 띄운 '위고비', 청소년·고도 비만 보험급여 도전
- 8임총 고비 넘긴 권영희 집행부…대관·소통 과제는 남았다
- 9동국제약, 44년 만에 '제약' 뗄까…새 이름은 'DK센텔리안'
- 10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