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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지급제외 대상 약제 의견 내세요"

  • 김정주
  • 2017-08-03 19:03:21
  • 의약품안전관리원, 오는 9월 29일까지 접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 피해환자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약제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기존 고시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거자료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접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02-2172-6748) 이메일(jy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를 통해 하면 된다. 시한은 9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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