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모기기피제만 약국 진열·판매하세요"
- 이정환
- 2017-08-0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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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수요급등…"무허가 외약외품·과대광고 공산품 판매 약국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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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식약처가 모기기피제 재평가 결과 기허가 제품 중 이카리딘·DEET·PMD 3개 성분 148개 제품에 대해서만 의약외품 허가를 인정한 만큼 약국도 허가품목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는 대한약사회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위해 효과가 없거나 미입증된 무허가 제품, 의약외품으로 둔갑한 공산품 판매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했다.
무엇보다 여름철 살충제, 해충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무허가 기피제와 효과가 없는데도 의약외품 오인 문구로 홍보중인 공산품 판매금지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중인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모기·진드기 기피제 의약외품 성분 7가지 성분 중 이카리딘과 DEET, PMD 3개만 재평가 기준을 통과시켰다.
식약처는 천연 성분인 정향유(클로브 오일)은 안전성 미입증, 시트로넬라유는 효과 미흡으로 각각 허가를 제한했다. 리나룰과 회향유도 재평가 자료 미제출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때문에 약국도 재평가 과정에서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모기·진드기 기피제만을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신경승 과장은 "재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시킨 해충 기피제만 약국 취급해야 한다. 특히 향기팔찌 등 일반 공산품인데도 마치 의약외품인 마냥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품은 효과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의 오해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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