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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등 1997품목, 소포장 생산 10% 이하 차등

  • 최은택
  • 2017-08-09 12:17:42
  • 식약처, 연간 제조·수입량의 3~7%로 완환

정부가 올해 적용되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과 차등비율을 공개했다. 비율은 품목별로 연간 조제수입량의 3~7%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적용받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997개 약제현황을 공고했다.

차등기준 비율과 품목수는 각각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652품목, 5% 이상 공급 1223품목, 7% 이상 공급 12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50mg,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캡슐64mg 등은 3% 이상만 생산하면 된다.

한독 알레그라디정, 제일 베라실정, 유한 안프라그정100mg, 명인 디스그렌캡슐, 에스케이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시그마트정5mg 등은 5% 이상이다.

현대 미녹시딜정, 얀센 울트라셋정, 부광 디아그릴정2mg, 보령 스토가정10mg 등은 7% 이상 차등적용 품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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