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 등 1997품목, 소포장 생산 10% 이하 차등
- 최은택
- 2017-08-09 12:1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연간 제조·수입량의 3~7%로 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적용받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997개 약제현황을 공고했다.
차등기준 비율과 품목수는 각각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652품목, 5% 이상 공급 1223품목, 7% 이상 공급 12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50mg,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캡슐64mg 등은 3% 이상만 생산하면 된다.
한독 알레그라디정, 제일 베라실정, 유한 안프라그정100mg, 명인 디스그렌캡슐, 에스케이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시그마트정5mg 등은 5% 이상이다.
현대 미녹시딜정, 얀센 울트라셋정, 부광 디아그릴정2mg, 보령 스토가정10mg 등은 7% 이상 차등적용 품목으로 지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