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노인정액제 개편…의원만 손질, 약국은 유지
- 최은택
- 2017-08-10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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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1만5310원 인상돼 긴급 처방...치과·한방도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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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의원급 노인 외래 정액제는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정액제 적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 정액제 적용건수는 2011년 236만건에서 2012년 245만건, 2013년 257만건, 2014년 269만건, 2015년 29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 2660만건, 2879만건, 2832만건, 2993만건으로 2014년엔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1년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모두 정률제 적용을 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는 정액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부담이 더 큰 장기처방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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