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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문재인케어', 약국 무풍지대…고가약 수혜

  • 최은택
  • 2017-08-10 12:20:39
  • 성형·피부과 제외, 비급여 많은 병의원 곳간 다 드러나

정부가 내놓은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는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에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의약품의 경우 기등재된 고가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실성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의과와 치과 등에서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소요재정 중 약국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비급여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급여화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서비스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 8.5%와 비교해 1.4배 더 높다.

이런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 실손보험료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가 16.5%나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복지부는 이중 간병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가 총 12조1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 항목으로 파악됐다. 의료행위 약 800개, 치료재료 약 3000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준비급여'는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횟수나 개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를 우선 해소하고, 초음파나 MRI 등은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300여개이지만 재정규모는 상당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한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의 숨겨진 곳간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특히 심리적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부터 가격결정, 본인부담률 설정까지 모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고가 기등재의약품의 급여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고가 주사제 등에 적용되고 있는 횟수제한이 풀리게 돼 수혜가 예상된다.

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묶여있는 고가약제 적응증에는 내년부터 선별급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급여확대 여건이 좋아졌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 수준으로 높고,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영향이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손질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무풍지대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선공약을 잘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대선공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계획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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