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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차미들기름' 회수 조치

  • 이혜경
  • 2017-08-10 17:14:23
  • 2018년 6월 18일 유통기한 제품 대상

차미들기름이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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