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해산 유도 한시적 특례조치 필요"
- 최은택
- 2017-08-16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잔여재산 귀속 등 허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8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9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10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