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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경영진 횡령혐의 조회공시…보통주 거래정지

  • 이탁순
  • 2017-08-15 09:20:39
  • 요약
  • 14일 유가증권시장본부 조회공시 요구...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매매거래 정지

동아에스티는 현 경영진의 736억원 횡령렴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관련 오는 16일부터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한 것이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 경여인의 횡령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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