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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문에 약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등 검토"

  • 최은택
  • 2017-08-16 17:39:27
  • 류영진 처장, 복지부와 협의...제품설명서 반영 방안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복약지도문이나 제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넣은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대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피해구제 제도 홍보 예산 자체가 전무하고,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 홍보 예산조차 매년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차원에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동의한다. 안전관리원 기관 예산으로 홍보하다보니 홍보가 미흡하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문에 관련 안내 문구를 넣으려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기재하는 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살충제 계란과 유사하다. 정책이 있으면 알려지고 집행돼야지 하겠다고만하고 제도가 잘 돌아가는 지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한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사안이다. 단순히 홍보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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