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납부…임진형 회장 후원나서
- 이정환
- 2017-08-17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자 포함 약 8천만원 완납…수의사 소송 임 약사 힘 보태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올해 2월13일까지인 납부 기한이 지나 추가 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7일 약준모는 일단 과징금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총액 8072만46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붙게되는 7.5% 이자를 계속 불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수의사 단체들로부터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임진형 회장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현재 수십여명의 약사들이 임 회장 후원 모금에 동참한 상태로 추후 후원 참여 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 회장은 2014년 유기견 보호소와 수의사 간 분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 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1인단 500만원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임 회장에게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약준모 소속 한 약사는 "임 회장은 약사직능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했다. 하지만 정작 임 회장에게는 상대방의 갖은 비방과 고소·고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돌아왔다"며 "특히 수의사들은 봉사목적 의약품 공급을 트집잡아 임 회장을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8000만원 소송장까지 보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수의사 단체의 행동은 임 회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 약사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며 "더는 임 회장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자. 적은 후원액이라도 좋다. 힘을 나눌 때"라고 했다.
관련기사
-
한약제제 분류없는데 일반약 개봉판매는 행정처분?
2017-07-10 12:14
-
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
2017-07-10 06:14
-
약준모, 대응책 고심…한약사회 "불공정행위 재확인"
2017-07-07 06:14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2017-07-06 14: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