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17:56:37 기준
  • ai
  • 데일리팜
  • 수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임상
  • 규제
  • 감사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적정수가 보상방안 추진"

  • 이혜경
  • 2017-08-18 10:04:54
  • 정통령 과장, 의원협회 등 지적 조목조목 반박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가 이르면 올해 연말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예비급여 추진 대상인 3800여개 비급여 해소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연말까지 공개하고,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예비급여 대상 비급여 목록을 3800여개로 발표했는데,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계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목록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 자료 제시, 잘못된 부분 있어"

이 자리에서 정 과장은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혼합진료, 심사체계 개편 등 일부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정 과장은 "의원협회에서 보장률 70%의 적정성, 비급여 규모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 OECD 국민보건계정 추계 오류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보장률 70%는 30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의료비 69조5000억원(비급여 추정 11조5000억원) 기준, 1%p 보장률을 올리는데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보장률 63.4%에서 6~7%p 올리는데 약 5~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비급여 규모 추계와 관련, 의원협회가 OECD 국민보건계정 결과상 비급여는 24조9000억원이라 지적한 부분에 대해 OECD 국민보건계정은 건보 외 의료급여, 산재, 장기요양보험, 자보 등 비급여와 비처방의약품 등 의료재화(6조3000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산재, 자보 등과 재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항목별 재정추계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게 복지부 판단이다.

예비급여 재평가, 퇴출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보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급여 해소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구조 개편방안(3차 상대가치개편)을 마련하고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회송 활성화,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급여진료가 된다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비급여 해소 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는 진료 에피소드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혼재할 경우 건보 적용 진료도 일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환자 진료에 일정 수준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위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기반 기관별 경향심사로 개편할 것"이라며 "특정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검사, 처치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빈도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협소한 기준으로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의료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적정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과장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여러 국민들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