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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곳 개설 위헌결정 저지…거리 나선 의·약사들

  • 강신국
  • 2017-08-21 12:14:58
  • 의약5단체-시민단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 위한 10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약5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가두서명운동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의약 5단체와 시민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자칫 1인 1의료기관으로 제한한 의료법이 위헌 결정되면 약사법상 1약사 1약국 조항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가 기업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 결의대회는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회로 진행됐고 조덕원 여성보건(여약사) 담당 부회장, 이경숙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김종희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여성보건(여약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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