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공중보건장학제 등 법안 291건 신규 상정
- 최은택
- 2017-08-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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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병의원 과징금 상향 조정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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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91건의 신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법안에는 의료법개정안 21건, 약사법개정안 10건, 건강보험법개정안 23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5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법개정안=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이른바 메르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불거진 의료기관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하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로 장기이식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생명윤리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했다. 우원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최도자)도 있다.
인재근 의원 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이다.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인 등은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주호영 의원 법률안도 상정된다. 대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우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이 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의 두 건의 의미있는 법률안도 상정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두 건의 규제완화 법안도 있다.
성일종 의원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 개설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김순례 의원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김승희 의원 법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법률안 3건이 동시 상정된다.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래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외래와 약국 두 가지를 모두 다뤘다. 먼저 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이면 1200원,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정했다.
박인숙 의원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총액의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도 적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65세 이상 간병비, 유승희 의원은 같은 연령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한 검사비, 권미혁 의원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본인부담 완화 법률안들도 포함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및 14세 미만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엔 제외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윤종필 의원 법안도 포함됐다.
또 건보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급여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수진자조회)이 있다는 근거를 신설(권미혁)하거나 건보재정 법정준비율을 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윤소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정춘숙) 등도 함께 상정된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찬열 의원과 박인숙 의원 법률안 등이 주목할만하다. 이찬열 의원은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과 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수련법개정안=최도자 의원 법률안이다.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됐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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