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본격 진출…의료계 '촉각'
- 이정환
- 2017-08-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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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등 질병관리 모바일 앱, 의료행위 여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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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과 보험가입자 대상 디지털 건강관리를 연동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서자 '유사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AIA생명 등은 자체개발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8월부터 당뇨전문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당뇨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뇨환자에겐 합병증 관리와 정상회복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 등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기간별 관리목표를 달성하거나 혈당 조절에 성공하면 보상금 등 혜택을 부여한다.
AIA생명은 오는 9월 'AIA 바이탈리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역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 골자다.
이 외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도 국내 보험시장 내 상품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산업 시동에 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들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 기준이 불명확한 게 현상황이다.
일단 보험사들은 고객의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건강관리 등은 지금까지 의사가 내원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관리해왔던 '의료 영역'이었는데 보험사들이 모바일 앱이라는 신규 플랫폼으로 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잇따라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보험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가 관건인데, 해당 서비스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위반 행위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아직 서비스가 다수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추후 문제발생 때 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 대응팀이 관련내용을 꾸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지 분석중"이라며 "다만 신규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모호성이 있어 지금으로써는 명확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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