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수가 신설 공감하지만 검토할 사안은 많아"
- 최은택
- 2017-08-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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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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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서 "기술적으로는 현 DUR 시스템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의약계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 간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에서 의약계 합의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심사평가원 측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잇따라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보험자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의원이 줄곧 제안하고 있는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검토료 수가 신설은 그나마 전망이 밝은 편이다.
정 실장은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박능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가 신설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 그동안 복지부를 포함해 유관기관 등과 다섯 차례 논의했다. 올해 4월에는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이 함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약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고 국회가 후방 지원하는 만큼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다만 이 사안은 가입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정 실장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이런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다음은 정 실장과 일문일답.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진행 상황은.
기술적으로는 현 DUR시스템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의약계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또 약사법 등 관련 법령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안이다.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검토료 수가 신설방안은 어떤가.
의약계와 국회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박능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가 신설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 그동안 복지부를 포함해 유관기관 등과 다섯 차례 논의했다. 올해 4월에는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이 함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애초 이런 처방을 제대로 해서 변경을 안해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의사는 어떻게 할 건가도 있고, 피드백 각 단계에서 검토할 내용도 많다. 처방이나 조제 등 행위료에 이미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DUR 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중복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은 그동안 약제급여목록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주성분 외 염기나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중복투여 점검결과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유효성분에 따른 DUR 성분코드를 우리 실에서 개발했다. 유효성분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성분을 말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단일제와 단일제, 복합제와 복합제, 단일제와 복합제 간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유효성분 DUR 성분코드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가 개발한 유효성분 DUR 성분코드는 단일제 기준 2315개, 복합제 기준 529개다.
-군 의료체계 내에서도 DUR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속 조치는.
현재 우리 원 DUR 점검기준을 KIMS로부터 제공받아 군 병원 간 DUR 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군병원은 특성상 폐쇄망(인터넷망 사용불가) 사용으로 심평원과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나 원격지원 등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돼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DUR 점검기준 등을 실시간 적용하지 못해 군인가족, 임상중인 여군 등에 군 병원이 처방한 의약품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하는 의약품 간 DUR 점검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에 일 단위로 일괄 전송 가능여부를 군국의무사령부와 협의했지만 보안심의결과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올해 2월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서는 군인가족, 임신 중이 여군 등의 처방전 연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입원 환자 DUR 적용 확대를 놓고 병원계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추진 상황은.
당초 입원 DUR은 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처방 조제 전에 반드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법이 제정됐다.
이와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고, 우리 원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자체개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수 차례 실시했다. 이후 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9월 중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DUR 점검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원진료에 대한 점검 현황 파악은 곤란하다. 향후 변경검사가 종료되고 실제 요양기관이 적용하면 그 다음에 입원진료에 DUR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 입원진료 DUR 점검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 진료 때도 DUR 점검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외적인 경우는 없을까?
응급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령에도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DUR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요성에 공감해서 올해 상반기 검토했다.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구동되다가 과부하 등으로 컴퓨터 전산이 이상이 생겼을 때 '오프' 기능이 없으면 진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온/오프'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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