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 과잉진료 탓 아냐"
- 이정환
- 2017-08-22 16:5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극 환자유치 결과…비급여 유도진료 등 왜곡말아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3년간 자보 한방진료비가 매년 30%이상 급증한 것을 놓고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22일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편향적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비는 지난 3년새 71.8% 급증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같은기간 2배, 한의원은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았다고 제시했다.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막연히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되레 현행 자보 한의진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행정예고된 국토교통부고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놓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