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근무 조건부 약사면허제 찬성"
- 최은택
- 2017-08-23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약사회도 수용 입장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역시 취약지 약사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수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지역 또는 업무 종사 조건부 약사면허 부여'를 골자로 한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소의 약사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과 같이 의료취약지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는 걸 고려한다면, 조건부 약사 면허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의 약제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총 412명이지만 현원은 153명 뿐이다. 현행 법령은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기준으로 특별시구 보건소 3명, 광역시의 구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2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 1명, 군 1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면허를 남발한다면 약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이 법률안의 취지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것이라도 해도 현재 의료인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경우,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상 약학대학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만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계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게 어렵다"며 "약대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전혜숙 대표발의)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수용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의 약사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보건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 배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장학생에 한의사·약사 포함"…의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
한편 전 의원은 1996년 이후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전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에 한의사와 약사를 추가하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감안해 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역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7년부터 시행돼 1996년까지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추진이 본격화되면,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생 포함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지리적 여건·근무환경·처우 등으로 인해 약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도시 소재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영역에서 감염병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와 전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