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박착
- 강신국
- 2017-08-25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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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회의 열고 올해내 개정 작업 완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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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복지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집필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용과오 사례 및 예방법, 대응 방안 등을 수록해 일선 약국에서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TF는 현재까지 집필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내 개정작업 완료할 예정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TF 간사)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집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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