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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등 4개사, 혁신형제약 연장 절차 9월 착수

  • 최은택
  • 2017-08-30 12:14:55
  • 복지부 위원회, 일정 확정...제약산업 육성 5개년계획도 논의

정부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27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혁신형제약기업 4곳에 대한 연장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또 연말 발표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위원회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3차에서 인증받은 사노피아벤티스, 제넥신, 젬벡스앤카엘, 휴온스 등이 대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 8228;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8228;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 심사 때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둬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를 내고,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11월경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청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히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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