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자체별 월·주 단위 실시 가능
- 김정주
- 2017-08-31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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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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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행사를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 규정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주간이나 월간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념행사를 할 때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9월 19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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