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근간 무너진다"…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일파만파
- 강신국
- 2017-08-31 12:4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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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도 성명 내어 우려..."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초법적 만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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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향후 원내약국 개설이 더 용이해 지고 이후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도 31일 성명을 내어 "이번 경남도 행심위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약국 개설이 불허됐음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어떻게라도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상대병원의 탐욕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우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상남도의 유아적인 오판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개념에는 각 직능의 전문성과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독립적인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부지 내 약국의 독점화를 초래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경남도와 경상대병원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 약국의 허용이 아닌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공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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