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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탐욕의 동물병원' 엄정한 법 집행 촉구

  • 강신국
  • 2017-08-31 15:52:18
  • 시설관리기준 강화·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대한약사회는 31일 모 종편 채널에서 방송된 '탐욕의 동물병원' 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문제가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0일 방송된 탐사 프로그램 '탐욕의 동물병원'편에서 드러난 동물병원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유효기간이 수십 년 지난 약품과 싸구려 톱날을 사용한 동물치료,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수술실습,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용 등 일부 동물병원의 민낯은 동물보호자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전에도 동물병원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 관리부실에 대해 한 방송 프로그램의 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급히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실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반려동물의 안전과 동물보호자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위법 동물병원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동물보호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동물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도 서둘러여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4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보다 진료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사용과 관리를 분리하고 처방전을 강제발행하는 동물약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해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신뢰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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