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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국공립병원이 의약분업 근간 훼손"

  • 김지은
  • 2017-09-04 06:14:50
  • 새물결약사회 성명 내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비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을 허용한다는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남 지역을 넘어 대한약사회, 서울, 경기도약사회, 재야 약사단체들까지 반대 성명에 동참하며 병원의 약국 개설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는 약사법을 무시하는 동시에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된 약사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리적 해석이 아닌 투표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적법성을 결정하는 행심위원들의 행태는 공권력의 횡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돼 왔음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병원 외래환자를 위한 원내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창원경상대병원이 국공립병원이란 점에서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사업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편리성이란 핑계로 부대시설에 약국을 유치해 영리 목적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립대학병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새물결약사회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부대시설 내의 약국 개설 시도는 공공병원의 영리추구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국민건강권 수호란 의약분업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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