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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수의사 진료수가제·처방전 의무화 서명운동

  • 이정환
  • 2017-09-04 06:14:50
  • 동물약국협회 "지자체, 약국 찾아 유효기한 감시...약국도 피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 이하 동약협)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불법 진료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약 300여명의 국민이 서명한 상태다.

서명과 농림부 민원으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도입과 동물약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3일 동약협 관계자는 "매스컴을 통해 20년 넘은 동물약을 투약하고 과잉진료를 강요하는 등 동물병원의 탐욕스러움이 드러났다. 대국민 서명으로 진료수가제·처방전 의무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모 종합편성채널에는 특정 동물병원의 유효기한이 24년이나 지난 의약품과 혈액응고 치료제 등 주사약을 동물에 투약하는 등 불법사례가 공개됐다. 특히 같은 질환인데도 수십 배 차이나는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행태도 보도됐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동물약 처방전(동물에게 쓰는 인체약 포함) 발행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과 동물약사들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

동물병원의 불법행위는 동물약국에까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물약국을 상대로 동물약 약사감시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약국 약사감시에서 동물약 유효기한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동약협 관계자는 "약사감시를 받은 약국은 2명의 보건위생과 공무원이 동물약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갔다"며 "백신같은 주사제는 유통기한이 짧아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수가제와 처방전 발행 의무화 서명운동은 제도가 정식도입될 때 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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