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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중단하라"

  • 김지은
  • 2017-09-04 11:17:36
  • 반대 성명 발표…"병원 이익 위한 약국 개설, 의약분업 근간 훼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정심판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우리 약사회 회원 일동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대명제 아래 각 직능의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포함한다"며 "이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약을 독립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을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종속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확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위협해 그 피해는 환자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행법으로는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행정심판이란 방법을 동원하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데는 임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형도매와 의료기관들이 직영약국을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환자 편의 뒤에 숨긴 사욕을 버리고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전원은 창원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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