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막는데 협력"
- 김지은
- 2017-09-04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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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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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사법까지 무시한 채 법리 해석도 거치지 않고 다수결 투표로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병원이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이 유행처럼 퍼져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개설 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전체 약사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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