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건기식 판매하려면 약사도 3시간 교육 필수
- 정흥준
- 2025-01-03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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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3개월 내 수료·신고해야...첫 신규교육은 6시간
- 약사회, 교육기관 신청...2월 말 사이트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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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소분 판매 영업을 하려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이 관리사의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이 영업 조건이기 때문이다.
맞춤건기식관리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도 교육을 받은 약사 1명을 두고 있어야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1차 위반에서 50만원, 2차 위반에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체와 협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관리사(약사) 대상 신규 교육은 6시간이다.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3시간씩이다.
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판매를 원하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교육기관 신청했다. 별도의 교육 사이트도 2월 말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먼저 영업 개시 후 3달 안에 수료, 신고를 하면 된다. 사이트 개발이 완료되면 회원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외에도 영양사협회 등이 교육기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근무약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도 약사 1명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분을 위한 ATC(자동조제기) 사용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ATC가 없다면 수동으로 기존 약 포장지를 이용해도 된다. 다만 기존 조제 공간과는 칸막이 등 별도 구획을 둬야 한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는 맞춤건기식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가명·익명 가능), 제품명과 원료나 성분 명칭,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입력돼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혼합된 제품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둔다. 소분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와 캡슐, 환 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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