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06 18:5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는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기선, 김용태, 성일종, 윤한홍, 이완영, 이우현, 이철규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바른정당 김용태·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이찬열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8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9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