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 가능
- 김정주
- 2017-09-08 18:1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규정 행정예고...'우선교육시간' 연 50%로 일괄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책임자, 시험자,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는 심화& 8231;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 8231;심화& 8231;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교육시간'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교육시간은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시간의 100%를 이수한 이후 임상시험 참여를 허용하는 시간이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등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8231;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4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7"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10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