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무자격자 약 판매에 소비자 시선 싸늘
- 김지은
- 2017-09-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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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약사 "'약사 지시 유무' 따지는 조항 불필요해"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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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6일 무자격자 판매원 고용 등 시내 대형약국 6곳, 관련자 1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사범을 기획 수사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징후가 포착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 약국들을 면밀하게 수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약국 중에는 약사가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 판매원이 맘대로 복약지도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하는가하면 일부는 처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등 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자 약국에 대한 단속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대형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들 약국의 문제는 누가 약사고 판매원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도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단 점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가 실제 조제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제실 투명화, 판매원이나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도매약국이란 이름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해야만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약국으로 인해 진짜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적발된 약국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 시선 역시 따갑기만 하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 지시 감독 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단서나 조항은 불필요하고, 종업원 판단이 개입된 약의 판매나 복약지도는 무조건 약사의 존재 여부 상관없이 불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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