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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82억 착복한 병원 등 27곳, 내부고발로 들통

  • 이혜경
  • 2017-09-11 12:00:07
  • 건보공단, 포상심의위...포상금 4억3600만원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부당착복한 급여비만 80억원이 넘는다. 고발자에게는 4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다. 위원회는 고발자에게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내역을 보면, 한 병원은 비의료인 명의의 건강검진실을 통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는 등의 행위로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이번 최고액인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신고인에게는 3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대표자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동안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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