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사용 때 국회 동의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1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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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준비금 5% 이상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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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 확산,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필요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진, 곽대훈,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윤재옥, 윤종필, 이완영, 정태옥, 추경호, 함진규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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