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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번호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논의 본격화

  • 이혜경
  • 2017-09-14 12:14:57
  • 심평원, 오는 26일 첫 회의소집...내달 중순 제약 대규모 설명회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기관 및 협회 대표들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 결과를 듣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13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1번씩 실무협의회를 열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했다.

지난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 제약회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현황 교육, 의약품 상자 2면 이상 바코드 부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요구하던 유통협회가 제약사와 협의를 조건으로, 법제화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해줬다"며 "만약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제화 가능성 또한 열어두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유통협회는 의약품 상자(총 6면)에 바코드를 2면 이상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협회는 2면 이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은 전했다"며 "현재 수입의약품의 경우 4면 이상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2면 이상 바코드가 부착되는 품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식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1, 2차 회의까지는 이견이 있어 의견을 통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3차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정식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부실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 및 현지확인 유형 사례 등의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평원은 10월 중순 경 제약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는 묶음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제약회사 36개사를 따로 모아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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