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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첫 행심위...병·의원 3곳씩 행정처분 감경

  • 최은택
  • 2017-09-15 06:14:52
  • 보건복지부, 의결내용 반영...연 2회 정기 운영키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첫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6곳의 행정처분을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심위를 구성해 지난 5월8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015~2016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4곳, 병원급 의료기관 8곳 등의 사건이었다.

심의결과, 행심위는 이중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된 원처분안보다 감경해주기로 했고, 복지부는 이를 실제 처분에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요양기관 중에서 심의대상을 선별한다"면서 "행심위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내용을 처분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심위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제정된 예규에 근거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의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험평가과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소비자단체 추천자(1인),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2인), 법률전문가(1인), 의약단체 추천자(10) 등이 참여한다. 의약단체의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에서 각 2명 씩 추천한다.

이중 정부, 소비자단체,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등의 위원은 고정 참석이지만, 의약단체 추천위원은 안건에 포함된 유형에 해당하는 위원만 참여한다. 가령 안건에 병원이 올라와 있으면 병원협회 추천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4개 단체 추천 위원은 해당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는 상하반기 1회 씩 연 2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1년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행심위에 오르는 안건은 연 평균 900여건 중에서 선별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 내 보건분야 행심위는 의료인 등 행정처분심의위, 약제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 등 2개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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