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결과 '뻥튀기 사진'으로 사기친 병원 9곳 철퇴
- 김정주
- 2017-09-1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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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거짓 수술후기 '바이럴 마케팅'에 과징금 등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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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인 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 의원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의원들은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 게시물을 만들게 한 후 해당 게시물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 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뒤 전문 스튜디도에서 촬영하는 등 효과를 지나치게 부출렸다가 걸렸다.
이 중 시크릿 성형외과 의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를 광고 카피로 달았다.
이 같이 성형외과 의료기관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벌이는 광고를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는 점은 성형외과 광고의 과장 문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법한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9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시크릿·페이스라인의 경우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체 안전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후기 또는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해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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