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
- 최은택
- 2017-09-15 18:2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부터 적용...약국 등 별도 협의체 운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기사
-
내년 1월 노인정액제 개편…의원만 손질, 약국은 유지
2017-08-10 06:30: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TYF Bio ‘워터라이트’,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