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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요양비 급여특례 해제…당뇨 소모품 리필 불가

  • 강혜경
  • 2025-10-27 17:16:19
  •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조치"
  • 처방전 있어야만 제품 구입 가능…이전 방식으로 회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허용됐던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 등 요양비 급여 특례 제도가 12월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0월 20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앞서 복지부는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을 허용한 바 있다.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던 것.

대한약사회는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처방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이 한시적으로 가능했지만, 종전 대로 급여(처방)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국에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 해제를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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