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격 취하
- 강신국
- 2017-09-20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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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감사단·지부장 대표 회의서 결정...검찰조사 결과 보고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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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이 없다는 법리적 분석 때문인데 자칫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취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싸움을 해야 했던 조 회장은 일단 한숨 덜게 됐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19일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처분신청은 취하 후 신청 또는 재신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수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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