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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지조사 결과 66곳 허위청구…약국은 1곳 뿐

  • 이혜경
  • 2017-09-22 12:14:54
  • 심평원, 부당사례 유형별 현황 공개

심평원이 지난 6월 요양기관 70곳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70곳 중 66곳에서 허위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부당확인율은 94.3%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병원 7개, 요양병원 7개, 의원 14개, 한의원 37개, 치과의원 4개, 약국 1개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 66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청구 51.2%, 거짓청구 42.4%,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6.4%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된 약국 1개의 경우, 주 24시간 근무하던 계약직 약사를 0.5인이 아닌 1인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22일 심평원이 공개한 6월 정기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에 따르면,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한방시술료 부당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포함됐다.

A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청구 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B한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한신삼소를 처방·투약했다 부당청구했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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