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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치료재료 담당직원도 주식 신고 의무화

  • 이혜경
  • 2017-09-23 06:14:54
  •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약제관리실·급여관리실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심사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행동강령 조항에는 국제규범 준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 외부강의 등 신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국제규범 준수 및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사항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외부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도 신설했다.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의 경우 약제관리실과 급여등재실 직원들이 해당된다.

이들 부서 직원들은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관련성·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직원들에게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위반 소지가 있으면 금융투자상품 매각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외부강의 등을 한 임직원에게는 각각 현지시정 또는 주의, 주의 또는 경고, 경고 또는 경징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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