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낮은 개원의사, 아파트 3채 샀다가 '큰코'
- 강신국
- 2017-09-27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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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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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총 302명이며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 등이 조사하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신고소득이 적었으나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 사장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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