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고 때문에 허가사항 보완된 의약품들은?
- 최은택
- 2017-10-10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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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최근 5년간 50개 성분...이상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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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사용 중 이상반응이 보고돼 국내 허가사항이 변경된 약제가 50종에 달하는 나타났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된 사례들이다.
9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의약품 대상 성분제제 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일제 46개, 복합제 4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됐다.

올해 이상사례가 추가된 성분은 아목시실린, 아목시실린& 8228;클라불란산, 실로스타졸, 일로프로스트, 티카그렐러, 레미펜타닐, 클로피도그렐, 오셀타미비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작용 보고건수는 22만8939건에 달했다. 2008년 1만2796건과 비교하면 17.9배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6월까지 11만8635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이상사례는 오심(2만1808건), 가려움증(1만132건), 어지러움(9293건), 구토(9250건), 발진(8036건), 두드러기(7776건), 소화불량(3709건), 설사(3416건), 졸림(3167건), 두통(31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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