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감사..."신약 검토기간 단축 등 잘했다"
- 이혜경
- 2017-10-1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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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확대 노력 등 약제관리실 업무 전반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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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의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등재절차 단축 및 간소화를 도모한 부분 또한 높게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제관리실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4대 중증질환 약제 등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 규제적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약가정책 개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약가제도 수용성 제고 등이 꼽혔다.
보장성 확대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약제 218항목(목표대비 140.6% 달성)과 신생아 질환 및 노인 만성질환, 결핵 등 생애주기별 필수약제의 우선 급여화, 경제성평가(5품목, 20일단축) 및 약제협상(20품목, 90일단축) 면제, 약평위 사후평가제 도입, 한약제제 신속등재절차 마련(105일 단축) 등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
규제적 약제급여기준으로는 항우울제 60일 처방제한 등을 비롯한 일제정비(41항목 검토 완료, 누적 진척률 80% 달성)와 허가초과사용 약제 승인 절차 개선 및 불승인 사례 공개 등을 예로 들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모범사례로 꼽힌 부서 업무 살펴보니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4년 간 약제관리실 업무를 내부감사 하면서 5건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 모범사례는 약가 관련 정책지원부터 약제 급여화까지 다양하게 담겼다.
2010년 이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재시행되면서 심평원은 실무 TF팀을 운영해 2015년 3차례에 걸쳐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고 1만3050품목 중 4640품목(35.6%)에 대해 1.96%의 약가를 인하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4년 만에 최대규모의 약가인하로 연간 약 1366억원의 보험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심평원은 췌장암 등 선택 가능 약제가 적은 암에도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 항암요법으로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품명 아브락산주)병용요법을 건보 적용, 1인당 약제비로 연간 1314만원을 지불하던 900여명의 환자에게 약 64만원으로 병용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을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건보적용 토록 한 결과,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 가량에서 약 260만원으로 줄었다.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또한 건보등재로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인당 1회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절감했다. 감사실은 이 같은 절감효과로 암환자의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 결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마련, 약가협상절차 생략을 통한 신약 등재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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