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사용법 정치권 로비, 사실무근"
- 이정환
- 2017-10-11 11:3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협회장의 초과 정치 후원금 수사를 의료기기법으로 왜곡 연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 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실수이며, 의료기기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한의협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종합편성채널이 한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대가로 억대 규모 자금을 살포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종편채널은 지난 10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한의협이 정치권에 억대 자금을 흘려보내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법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 정치권에 어떤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고 억대 자금을 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회장이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기법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할 때 후원금 수사 시점과 법안 발의 로비를 연관짓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모 종편채널의 보도는 공정성을 훼손한 오류"라며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