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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반 동안 면허취소된 의사·한의사 등 192명

  • 김정주
  • 2017-10-12 12:09:08
  • 복지부,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3189건…면대·불법행위 5년간 57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최근 3년 간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000건이 넘었다. 이 중 면허취소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과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에서 나타난 결과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 중 의사는 2744건, 치과의사 118건, 한의사 267건, 간호사 60건이 있었다.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 사례는 101건, 진료 또는 조산 요청 거부와 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2건 있었다.

의료법을 위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사례는 67건, 이들 증명서를 조작하거나 거짓작성 했다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사례는 23건이었다. 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절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은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사례는 56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경우는 163건 있었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1647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동안 면허대여(면대)도 16건 적발돼 이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돼 있으며 의료인에 속하는 조산사의 경우 처분 내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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