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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약사는 3명

  • 이혜경
  • 2017-10-11 06:14:54
  • 복지부, 국회에 현황자료 제공...994명엔 자격정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늘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의& 8231;약사 행정처분현황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 2016년 69명으로 늘었다.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순서대로 198명, 397명, 8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의& 8231;약사 보수교육 현황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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