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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마약 판매실적 보고 연장...13일까지

  • 김정주
  • 2017-10-12 06:14:50
  • 식약처, 추석연휴·임시·대체공휴일 합산 기한 조정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 등 소매로 분류되는 판매기관의 이달 마약 판매실적보고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도소매 업체·기관들이 법정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에 대한 마약 취급 업계 질의를 받고 검토한 뒤 보고시한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원칙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약국 등 소매기관에서는 매월 10일, 직전달의 마약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연이어 있으면서 이달분(직전달 판매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단 하루뿐이었다. 물리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를 감안해 유연하게 납부 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레저세 등 이달 납부기한을 10일에서 오는 13일로 연장했고, 관세청 또한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납부기한을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9월 마약 판매실적 보고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약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매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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