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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차명진료 제제근거 없으면 조치 강구"

  • 최은택
  • 2017-10-13 11:43:53
  • 정춘숙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명이나 허명 진료와 관련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길라임' 진료를 언급하며 차명 또는 허명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허명이나 차명 진료는 심각한 문제다. 제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건 당장 이해가 안간다. (복지부 규제가) 그정도까지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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