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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청와대 주도 정부문서 조직적 은폐"

  • 이혜경
  • 2017-10-13 12:58:34
  • 기동민 의원, 비상안전기획관 등 증인 출석해 전모 파악해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비밀지시 및 관련문서 폐기건이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는 국감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당시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며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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