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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자처방전 사업 무관한 약정원 '맹비난'

  • 이정환
  • 2017-10-13 18:11:13
  • "개인정보유출 민형사 종료때까지 사업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종이 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약학정보원을 향해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약정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약정원은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13일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중인 약학정보원이 환자 처방정보가 필요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약정원이 약국처방프로그램 PM2000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환자 처방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진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약정원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약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고 의사와 환자도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정보가공과 재생산은 약사회가 주관하는 사업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전자처방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은 약정원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다. 전자처방전사업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데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에 해당된다.

약정원이 전자처방전사업과 관계되지 않는데도 의협이 법적분쟁을 근거로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장성인 이사는 "약정원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사회에 종속된 기관이고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환자 정보를 약사회가 활용해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비판 대상이 된 약정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처방전사업과 전혀 관계되지 않았는데 의협이 엉뚱하게 약정원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다.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전자처방전사업은 약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협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명서를 낸 것 같다. 만약 약정원이 실무중인 PM3000과 전자처방전 연동 등 추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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